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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 특별법 제7조에 따라 공공기관 총 구매액(공사제외)의 100분의 1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 구매
  •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생산품보다 우선 적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계약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수의계약 가능
  •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다목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은 5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가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계약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의2호나목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수의계약 가능
  •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마목에 따라 사회협동조합 5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가능

협동조합 기본법

  • 기본법 제95조의2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 우선구매 촉진

사회적기업 육성법

  • 육성법 제12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

Q&A

Q

사회적협동조합 지점에서 구매한 제품도 실적으로 인정되나요?

A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4조3항에 따라 지사무소(지점)을 둘 수 있으며, 지점과의 거래도 우선 구매 실적에 포함됩니다. 단, 사회적협동조합 본점과 지점의 법인등록번호를 확인하시어 지점 관련 여부를 확인·증빙하여야 합니다. * 필요하신 경우 등기부등본을 통해 법인등록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사회적기업 지점에서 구매한 제품도 실적으로 인정되나요?

A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지점을 포함하여 인증 받은 경우, 동법 제12조(공공기관의 우선구매)의 규정에 따라 지점에서 생산한 생산품 및 서비스 등은 공공기관 우선구매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 필요하신 경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발급하는 지점사항 알림 공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과 수의계약시 수의계약 금액에 한도가 있나요?

A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다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7의2호나목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금액을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Q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지정시설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A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www.koddi.or.kr) 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홈페이지(www.goods.go.kr) 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 및 생산품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