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 지점에서 구매한 제품도 실적으로 인정되나요?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4조3항에 따라 지사무소(지점)을 둘 수 있으며, 지점과의 거래도 우선 구매 실적에 포함됩니다. 단, 사회적협동조합 본점과 지점의 법인등록번호를 확인하시어 지점 관련 여부를 확인·증빙하여야 합니다. * 필요하신 경우 등기부등본을 통해 법인등록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점에서 구매한 제품도 실적으로 인정되나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지점을 포함하여 인증 받은 경우, 동법 제12조(공공기관의 우선구매)의 규정에 따라 지점에서 생산한 생산품 및 서비스 등은 공공기관 우선구매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 필요하신 경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발급하는 지점사항 알림 공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과 수의계약시 수의계약 금액에 한도가 있나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다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7의2호나목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금액을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지정시설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www.koddi.or.kr) 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홈페이지(www.goods.go.kr) 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 및 생산품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